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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 정책으로 최대 80만 원까지 준다고 하는데, 하셔야겠죠? 자녀가 있는 집은 우리도 여기에 해당되는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신청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시죠?
여기서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원내용까지 싹 다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래에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2024 자녀장려금 신청기간과 지급가능액
★자녀장려금은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 및 부양 수에 따라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합니다.
정기신청 : 근로˙사업 ˙ 종교인 소득자 24년 5월 1일 ~ 5월 31일(2024년 8월 지급 예정)
반기 신청 : 근로소득자만 해당
-상반기분 신청 : 전년도 9월 1일 ~ 9월 15일(2024년 12월 지급 예정)
-하반기분 신청 : 2024년 3월 1일 ~ 3월 15일(2024년 6월 지급 예정)
-기한 후 신청기간 : 2024년 6월 1일 ~ 11월 30일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80만 원(최소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주택, 자동차 등 가구원 합계 재산이 2억 4천만 원을 넘지 않아야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최근 급여 수준이 높아진 점을 고려하여 연소득 4,000만 원 이상 7,000만 원 미만 기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홑벌이 가구의 경우 2,100만 원 미만 : 자녀 1인당 100만 원 지급
-맞벌이 가구의 경우 2,500만 원 미만 : 자녀 1인당 100만 원 지급
-가구별 해당 기준금액(2,100만 원 또는 2,500만 원) 이상 ~ 7,000만 원 미만
부양자녀 수에 따른 최대 지급액 | |
1명 | 80만 원 |
2명 | 160만 원 |
3명 | 240만 원 |
4명 이상 | 320만 원 |
★가구 유형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 가능액
구분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총소득 기준 금액 | 해당 없음 | 4,000만 원 미만 | |
최대 지급액 | 자녀 1인당 80만 원(최소 50만 원) |
★자녀장려금 세부내용
˚홑벌이 가구
-(총 급여액 등 2,100만 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x 80만 원
-(총 급여액 등 2,100만 원 ~ 4,000만 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x [80만 원 - (총 급여액 등 - 2,100만 원) x 1,900분의 20]
˚맞벌이 가구
-(총 급여액 등 2,500만 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x 70만 원
-(총 급여액 등 2,500만 원 ~ 4,000만 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x [80만 원 - (총 급여액 등 - 2,500만 원) x 1,500분의 20]
★총 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비과세 소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소득 제외)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인정상여 근로소득
-소득세법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자녀장려금 신청방법과 지원대상
★국세청에서 안내문을 받은 경우는 안내문 내용에 따라 아래 방법 중 선택하시면 됩니다.
①홈택스 (모바일 앱, PC) 신청
②인터넷 : 서면 안내문은 QR코드를 스캔, 모바일 안내문은 카카오톡에 첨부된 모바일 안내문 열람
③신청 대리 : 안내 대상자가 동의하면 상담센터 세무서 직원이 대리 가능
④ARS 전화 가능
★지원대상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구원은 신청자, 배우자, 부양자녀, 동일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등을 포함)
-장려금을 받으려는 거주자에게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장려금의 30% 한도 내에서 충당한 후 지급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의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
-맞벌이 :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구분 | 총소득 | 총급여액 |
적용 기준 |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 판정기준 -(가구원 구성별 기준금액) |
-장려금 지급액을 결정하는 기준 -배우자가 있는 가구의 홑벌이, 맞벌이 구분 기준 |
소득 기준 (부부합산) |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 소득의 합계금액 |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의 합계금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