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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정부 정책들 가운데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자녀가구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하는 제도가 있는데요. 최대 200만 원까지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취득세 금액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감면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래에서 2024년 다자녀 자동차취득세 감면 지원대상, 감면내용, 감면신청하는 방법까지 모두 안내해 드릴 테니, 놓치지 마세요! 

     

     

    다자녀 자동차취득세 감면 최대 200만 신청하기

     

     

     

     

     

     

     

     

     

     

     

     다자녀 자동차취득세 감면 최대 200만 혜택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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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4 다자녀 자동차취득세 감면 지원대상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유하는 다자녀 양육자는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자녀 수 산정은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 증명서) 기록을 기준으로 하며,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는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자녀 자동차취득세 감면 최대 200만원 혜택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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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자녀 자동차취득세 감면 최대 200만원 혜택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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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자동차취득세 감면내용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입니다.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합니다.

     

       자동차 종류                                  대상 차량                                     감면 세액
        승용자동차 가. 승차정원 7명 이상 ~ 10명의 이하 승용자동차 취득세 200만 원 이하 : 전액면제
    (단, 취득세 200만 원 초과시 100분의 85 감면율적용)
    나. 가목 외의 승용자동차                취득세 140만 원 이하인 경우 면제
                140만 원 초과하는 경우 140만 원 경감
        승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 취득세 200만 원 이하 : 전액면제
    (단, 취득세 200만 원 초과시 100분의 85 감면율 적용)
       화물자동차                         최대 적재량 1톤 이하 취득세 200만 원 이하 : 전액면제
    (단, 취득세 200만 원 초과시 100분의 85 감면율 적용)
       이륜자동차                           배기량 250cc 이하 취득세 200만 원 이하 : 전액면제
    (단, 취득세 200만 원 초과시 100분의 85 감면율 적용)

     

     

    감면 혜택이 제한되는 경우 : 다자녀 양육자 중 1명 이상이 종전에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배우자 및 자녀 외의 사람과 공동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와의 공동 등록은 다자녀 양육자의 사망으로 해당 다자녀 양육자가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그 배우자와 자녀가 법정상속분대로 이전받아 등록하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다자녀 자동차취득세 최대 200만원 혜택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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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신청방법은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이 관할 시.구청 또는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하여 신청 또는 홈페이지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제출서류는 지방세감면 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자동차 등록원부, 자동차 매매 계약서, 신분증 준비하시면 됩니다. (※ 지자체별로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아래에서 해당하는 지자체 시. 구청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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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그 밖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체 취득으로 등록하는 경우 (대체취득의 경우는 취득하여 등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경우를 말함)

     

    다자녀 양육자가 감면받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해당 다자녀 양육자의 배우자에게 이전하여 등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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